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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에게희망을

청년당 1인시위, 손수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자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23일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 신고 목록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세금 3천만원을 빼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손 후보의 말과 달리 재산신고목록에는 전세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전세집을 정리했다'고 밝혔다가 2시간 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처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바꿨으며, '3천만원은 어머니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선거를 한다던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물론 '말바꾸기' 논란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손수조ⓒ 조선일보. 새누리당이 사상구 후보를 고심하고 있을 무렵인 지난 2월 18일 조선일보는 정치신인에게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게다가 손 후보가 선거기탁금 1,500만원때문에 자신의 상징이자 핵심공약인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중앙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손 후보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지의 표명'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년당은 부산선관위의 이러한 조치를 전혀 납득할 수 없음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년당 박주찬 후보(부산 사하갑 출마)는 오늘 아침부터 부산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청년당 박주찬청년당 박주찬 후보가 부산선관위 앞에서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며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당은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년당은 질의서에서 선관위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손 후보가 '전세금'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사용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 자신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출처를 '전세금' 자체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공표를 한 사실은 없는지

이와 관련해 강연재 청년당 대변인(변호사)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3000만원의 출처가 전세금이었다고 한 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인 아니라 '사실 적시이다. 이 사안의 쟁점은 '전세금'이지 '3000만원' 이라는 액수가 아니다. 만약 손 후보가 소액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그 출처나 자금마련 계획을 구태여 '전세금'이라고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손 후보는 청년 정치의 순수성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훼손해버렸다. 더욱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상습 혐의자에 대해 더 관대한 것은 말이 안된다."

손수조 후보는 연봉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내걸면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 자취방 전세금이 3000만원이었다. 그 돈을 빼서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손 후보의 서울 남영동 소재 원룸(59.50㎡) 전세권이 그대로 본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선관위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다. 계획이나 목표를 허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는 후보자가 기성과 다른 정치 신인으로서 3000만원이라는 상징으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당찬 의지였다."

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손수조 대변인이 된 것일까요? 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처신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4.11총선의 일부 후보들이 안철수를 앞세워 선거홍보에 나서자 부산 선관위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진구 선관위는 지난 8일 부산진을의 무소속 차재원 후보의 예비홍보물 시안 검토에서 "안철수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안철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라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다른 후보의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해걸 의원이 질의한 "박근혜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한나라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선거홍보물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홍보물.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에 '안철수'를 언급한 것은 안된다고 한 것에 비해, '박근혜'를 언급한 것은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당은

안철수 원장의 경우 거대정당의 대표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달리 아직 대선후보자가 될지 여부도 불명확한 사람인데, '안철수'는 써선 안 되고 '박근혜'는 써도 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규칙 적용이 아닌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내린 이 두가지 판단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거짓말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2. 선거홍보물에 '안철수'는 써도 되지만 '박근혜'는 써도 무방하다는 판단 

선관위의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 청년당은 오늘 1인 시위와 더불어 강한 공식 질의를 올렸는데요.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